정부지원 My 복지혜택

My복지 "구직급여(실업급여)" 알림!

My복지 조회하기

실업급여 놓치면 최대 270만원 손실!

이직 후 14일 내 신청 필수!

구직급여(실업급여) 신청기간
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
이직 후 14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기간이 단축되며, 최대 270일분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. 현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즉시 확인하세요!

💰

구직급여(실업급여) FAQ

1. 회사를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?

• 자발적 퇴사의 경우 3개월 급여제한 기간이 있습니다. 단, 정당한 사유(임금체불, 부당해고 등)가 있다면 즉시 수급 가능합니다.

2.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도 받을 수 있나요?

• 예술인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별도 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 이력을 확인해보세요.

3.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•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으로, 현재 일 최저 66,600원에서 최고 약 2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직급여(실업급여)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워크넷(work.go.kr) 구직등록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.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자동 전송되므로 별도 준비 불요합니다."

신청절차 2

"수급자격 결정 후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으세요.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."

신청절차 3

"급여는 실업인정일로부터 2-3일 후 지정계좌로 입금됩니다. 취업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"

구직급여(실업급여)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되었으며,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. 현재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

1. 신분증 및 통장사본

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급여 수령용 통장사본만 있으면 됩니다. 모바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.

2. 이직확인서 (자동처리)

• 회사에서 고용보험 전산망으로 자동 송부하므로 별도 준비 불요합니다. 미제출 시 회사에 요청하세요.

3. 추가서류 (해당자만)

• 임금체불 확인서, 진단서 등은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. 대부분 온라인 제출 가능합니다.